[뉴스속 용어]폐지 기로 선 '학생인권조례'

이은정 2024. 5.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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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으로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제정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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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공포한 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정·공포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으로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제정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는 4월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시행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금지와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2년 발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집회의 자유(제17조 3항)를 처음 명시한 조례로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밖은 물론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단 학교 내 집회는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 권익이 향상됐다는 평이 나왔지만 한편에선 과도하게 강조된 학생인권으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됐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실례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즉각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와관련 "학생 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내용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 같은 개별 조례는 폐지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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