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참사 551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후 재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독소조항을 이유로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법안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야 협의로 결정
여야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후 재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98.84%), 기권 3명(1.16%)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독소조항을 이유로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고, 윤 대통령도 법리적 문제 해소를 이야기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법안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둘 수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죽인것도 아닌데"…불륜인정한 여성BJ, 너무 당당해서 더 놀라 - 아시아경제
- 中 축구팬들 "손흥민 다리 부러뜨리자"…휠체어 탄 사진 확산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총이에요" 10대 소년 해명에도 실탄 사격한 경비원…美 수사당국, 살인 혐의 기소 - 아시
-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사귀었나 다 보고해"…석유메이저 지침에 난리 - 아시아경제
- "드라이기 훔치고 탈의실서 대변도"…'노줌마' 헬스장의 항변 - 아시아경제
-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 아시아경제
- "우주에선 천천히 늙는다"…노화는 늦췄지만 반응 속도는 '뚝' - 아시아경제
- 이게 왜 진짜?…인천공항 내부서 테니스치는 커플[영상] - 아시아경제
- "밀양역 내리는데 다들 쳐다보는 느낌"…'성폭행 사건'에 고통받는 밀양 - 아시아경제
- "택배·배달 끊기고 외출도 못해"…승강기 멈춘 15층 아파트 입주민 '분통'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