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특별법 처리키로…'채상병특검법'은 격돌

나주석 2024. 5.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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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본회의) 부의 건과 채상병특검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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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방지법 본회의 부의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여야 추가 협상 설득
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본회의) 부의 건과 채상병특검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야당 쪽 위원이 한 명 더 많은 구조로 특위가 운영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데다, 대통령실까지 환영 논평을 낸 상황이라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채상병특검법 등이 복병이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 표결 처리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당에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을 좀 더 이어가자며, 본회의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며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데도 방향이 안 서고 미적대는 것 같으면 특검하자고 할 수 있으니,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어떨까 싶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여야 간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한 얘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건은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편하다. 이것을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남은 것은 국회의장의 선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안건으로는 안 잡혔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변경동의안을 본회의 중에 올리면 그때 의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의장께서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결론을 내는 게 정치"라면서 "합의가 어려운 것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의를 시도해 보되 그것이 정 안 될 때는 의장으로서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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