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

성윤수 2024. 5. 2.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협치를 일궈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