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때린 前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선처 좀"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역형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한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30대)와 함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B씨도 A씨 부부의 폭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확인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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