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일까지 2천명 증원 근거 자료 달라" vs 정부 "이른 시일 내 제출, 대입절차 예정대로 진행"

이태준 2024. 5. 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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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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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증원 관련 설명 그간 충분히 해 와…자료도 충분히 제시 가능"
복지부 관계자 "복수 논문 참조…의사 부족분 1만5000명 달할 것으로 전망"
"근거 바탕으로 공개 해왔는데도 의료계서 과학적이지 못 하다며 공격"
교육부 관계자 "재판부 뜻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일부 병원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나선 지난 달 3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전날 재판부는 이달 중순께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면서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매년 늘리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세가지 논문을 참조해 10년 뒤에 전체적으로 의사 부족분이 1만5000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며 "이 중 5000명은 인력·운영 효율화와 기술개발로 상쇄하고 나머지 1만명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증원 근거의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개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공격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는 않은 상태이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전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현재 대교협 심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교협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공식적인 공지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공문이 오면 법적 검토를 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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