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특별법 합의한 여야, 협치 사례 계속 만들어가길

2024. 5. 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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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여야는 고사 위기에 놓인 이태원특별법안을 회생시킨 정치력을 발휘해 다른 민생법안들도 실기하지 않도록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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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 이후 첫 정치적 타결
여야 한발씩 양보, 국회 통과 확실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처리해야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이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여야가 尹·李 회담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협치의 정신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됐다. 힘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절충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당초 이태원특별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여야의 국회 의석수 구도로는 통과가 어렵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회담에서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문제 조항’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주목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후속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만든 것이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여야 협상을 통해 수정안으로 거듭난 것도 처음이다.

이태원특별법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단박에 정국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모처럼 협치의 기운이 정국에 스며들고 있지만 언제든 정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쟁점들은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 특히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김건희 특검법안 등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해빙 모드가 조성됐지만 언제라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다만 여야가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으면 다른 정치 현안들도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공 사례가 늘어나다 보면 상생과 협치의 정치도 복원될 것이다.

여야는 어렵사리 5월 임시 국회를 여는 데 합의한 만큼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제·개정을 기다리는 법안이 최소 66개라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법안,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안 등이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될 운명이다. 여야는 고사 위기에 놓인 이태원특별법안을 회생시킨 정치력을 발휘해 다른 민생법안들도 실기하지 않도록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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