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치열… 책임자 재판 공전 거듭

김재환 2024. 5. 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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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는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검·경은 주요 참사 책임자를 두고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2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중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그친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들이 전부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중 가장 고위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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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등 1심 지연… 유죄 극소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왼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는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검·경은 주요 참사 책임자를 두고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2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중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그친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3명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에 관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턴호텔 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들이 전부다.

다른 주요 책임자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구청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장으로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무전 등으로 현장 상황을 듣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서장은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구청장도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고, 인력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취지다.

김 전 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약 440일 후인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중 가장 고위 인사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혐의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그를 기소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서지 않고, 지휘·감독 등을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인파가 밀집한다는 정보만으로는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으며, 참사 당시 배치된 경찰 인원이 부족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등의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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