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2배 늘리고, ‘청년 니트족’ 취업서비스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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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남편들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편의 경우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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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근로일→20근로일 확대
니트족·취업준비생 취업 돕는 통합플랫폼 구축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남편들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이른바 ‘니트(NEET·구직 포기자)족’을 비롯한 취업준비생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간 연계 통합 플랫폼을 신설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이동성 개선은 최 부총리가 내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이다.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청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근무일 기준이므로 사실상 한 달간 휴가가 가능하다.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편의 경우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업종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같은 기업이나 같은 업종에 재취업할 때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앞으로는 경력단절 남성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해 대상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의 취업정보 및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새로 연계해 취업 준비 중이거나 미취업인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이들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동의하면 취업정보와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니트족 예방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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