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회장 이어 제1부총회장까지 직무 스톱, 침례교단 초유의 사태

김아영 2024. 5.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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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뒤집고 대의원이 제1부총회장 자격 부여 ‘화근’
법원 “선관위 의결에 중대한 하자 단정하기 어려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의원들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평창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홍석훈 목사의 제1부총회장 자격 부여를 두고 투표한 결과를 김인환 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국민일보DB

한국의 주요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에서 현직 총회장에 이어 제1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의 부재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해온 부총회장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소속 교인만 30만명이 넘는 교단의 리더십 공백 상황이 오는 9월 열리는 총회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김우현)은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김우현)은 현 기침 제1부총회장인 홍석훈(대전 신탄진침례교회)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는 입후보 자격 없는 자를 선출한 실체적 하자와 이 사건 선관위 의결에 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홍 목사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 목사는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건에서 “총회 의결의 효력이 선관위 의결의 효력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 의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총회는 선거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및 접수, 심사 업무 등을 선관위의 독립된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군목 경력을 가입교회 목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선관위 의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홍 목사가 사건 총회 당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홍 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로 규약을 개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홍 목사의 제1부총회장 자격 여부 의결은 반대하는 대의원이 이탈한 가운데(착석 대의원 763명 중 473명의 찬성) 이뤄졌고 단독후보자라는 이유로 박수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침은 지난 1월 현직 총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사건의 발단은 113차 총회장 선거 과정이다. 기침 부총회장을 지낸 이욥(대전 은포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113차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이종성 목사의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수수 등의 이유를 들며 선거 직후부터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이어왔다. 당시 총회장 후보로 출마해 이종성 목사와 경합을 벌이던 이욥 목사는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1월 치열했던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후원 내역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선거운동 지침 위반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3개여월만에 총회장 직무대행자였던 홍 목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홍 목사 관련 논란도 ‘잡음이 많았던’ 113차 총회에서 시작됐다. 홍 목사는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등록을 했으나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총회 규약 16조 1항(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의 자격 조건을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로 규정)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본등록을 하지 못했다. 28년간 군목으로 있었던 홍 목사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13차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홍 목사의 제1부총회장 자격을 부여한 의결이 이뤄졌고, 홍 목사는 단독후보로 제1부총회장에 선출됐다.

지난해 9월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정기총회 장면. 국민일보DB

기침은 지난 1월 총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에 이어 3개여월 만에 제1부총회장까지 직무집행 정지 판결을 받아 오는 9월 총회 전까지 김일엽 기침 총무 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지난해 9월 113차 총회 직후부터 ‘소송으로’ 한 회기를 허비하는 셈이다. 130여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교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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