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압색영장 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2보)
정도원 2024. 5.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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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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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해 최장 1년 3개월 활동
불송치 사건 조사 등 '독소조항' 삭제
오는 2일 본회의서 수정안 마련 처리
불송치 사건 조사 등 '독소조항' 삭제
오는 2일 본회의서 수정안 마련 처리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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