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압색영장 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2보)

정도원 2024. 5. 1.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구성해 최장 1년 3개월 활동
불송치 사건 조사 등 '독소조항' 삭제
오는 2일 본회의서 수정안 마련 처리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