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던진 킥보드 맞고 여중생 기절…"처벌 어렵다" 왜
한영혜 2024. 5. 1. 13:22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쳤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학생은 또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또 다른 B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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