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3개월 연장’…서울시, 시의회에 조례개정안 제출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두고 ‘3개월 유예안’을 검토해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3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끊길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3개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개정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다음 달 3일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오세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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