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vs주총연다”... 하이브-어도어 첫 심문 30분만 종료 [종합]
김지혜 2024. 4. 30. 18:41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첫 임시주주총회 소지 허가 신청 심문기일이 마무리됐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30분 정도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어도어 측 변호인은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정진수 CLO는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출석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 “기일변경이 기각됐는데 준비는 다 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주주총회를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하 입장에 변화가 있냐”, “배임 혐의를 왜 고발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현장으로 향했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법원에 주주총회 심문기일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주요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거부했다. 이에 하이브는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신문 결과는 4~5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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