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유기견 37마리 안락사시킨 보호센터
임성빈 2024. 4. 30. 18:40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키는 일이 발생해 밀양시가 진상조사를 벌인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한 시청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9일 오전 유기견 37마리를 안락사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을 입소 후 10일간 한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할 수 있다.
단 해당 센터는 안락사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했으며, 안락사 대상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은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는 “센터 측이 ‘(죽는 순간이 다른 유기견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불로 덮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해당 수의사가 지난 29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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