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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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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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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