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원 금지 해달라" 의대생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임성빈 2024. 4.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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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의과대학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이를 멈추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2일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다’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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