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주주총회 심문기일 변경→법원 예정대로 진행 [왓IS]

김지혜 2024. 4.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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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주주총회 심문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후 4시 45분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신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더불어 어도어 임원직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거부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상황으로,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하이브는 민대표 해임 및 사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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