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못 쉬는 공무원들 “우리도 노동자다” 항의

김지훈 2024. 4.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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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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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간기업 근로자 쉬는 5월 1일
공무원은 정상근무… ‘기본권 보장’ 목소리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의날에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윤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결국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노동절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인정해 준 휴일이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라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반쪽 노동자의 삶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노동적 반헌법적 작태를 중단하라”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강고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날은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민간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를 보장받는다. 다만 시청·구청·공공기관 등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이날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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