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유진상 2024. 4. 30.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권리와 책임 항상 균형 이뤄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보완 차원…"폐지는 아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의 하나인 '이천HUG공유학교' 설명회에서 나온 학생인권조례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학교구성원이 본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에 관한 인식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1월 경기도교육청 관련 업무담당자와 교기위 위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TF를 구성했다.

조례안은 총칙에서 현행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목적 범위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또한 교육공동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을 명시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전 조례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너무 한쪽만 생각해서 그런데, 학교는 교육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해야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교육기조를 자율로 잡았는데, 자율은 책임이 수반되는 자유다. 학생 학부모 교사 중요한 교육 당사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만들자 해서 의회와 교육청이 통합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