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개월 간격 PF 경공매 의무화

이민재 2024. 4.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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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3개월 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부동산 PF 대출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장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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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3개월 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부동산 PF 대출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상호금융권은 PF 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경공매를 통해 3개월 간격으로 사업장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국은 경공매 활성화로 가격이 하향 조정돼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1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장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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