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 재개발 분수령…이번 주 소송 결론 예정

송금종 2024. 4.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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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가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합장 등 현 집행부 권한을 심문한 재판부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총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를 꾸리면 공사는 재개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며 "(집행부 선임총회도) 임시조합장이나 직무대행이 오면 진행될 텐데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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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ㅛ사진 

이번 주가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합장 등 현 집행부 권한을 심문한 재판부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집행부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론이 이르면 주중에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정해주면, 직무대행 주도로 집행부 선임총회를 열 수 있다.

직무대행에게 시공사와의 직접 협상권한은 없지만 총회는 열 수 있다. 총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를 꾸리면 공사는 재개될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적법한 집행부가 선임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며 “(집행부 선임총회도) 임시조합장이나 직무대행이 오면 진행될 텐데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대 11만1665㎡ 부지에 지상 25층 이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임대 3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5800억원 규모 사업이다.

2022년 9월 착공했지만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반복되면서 집행부가 기능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이 미뤄졌고 공사비 1800억원이 연체됐다. 현대건설은 공사 미수금 문제로 올해 1월 공사를 중단했다.

조합은 공사 재개 위해 지난 2월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그리곤 이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월 말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임할 계획이었다. 일부 조합원이 집행부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한편 조합은 공사비 미지급 건만이라도 해결하려고 이달 초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관할인 은평구청은 ‘임시로라도 조합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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