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3천배"…알리·테무 어린이제품 무더기 적발

김현경 2024. 4.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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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제품에서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1점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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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제품에서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평균 가격이 3천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직구 물품들이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는데, 검출된 카드뮴 함량은 기준치 대비 최대 3천26배에 달했다.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다.

이번 결과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관세청은 부연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이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1점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관세청)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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