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필수선박 외국인 선원 승선 기준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한 척당 외국인 선원 6명 이내만 승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박 한 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선장·기관장 포함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한 척당 외국인 선원 6명 이내만 승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박 한 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선장·기관장 포함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국가 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의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사정 합의는 선원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 필수선박에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 중계하다 "지연·황재균 이혼했어"…이광길 해설위원 사과 - 아시아경제
- 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 아
-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女배우의 고백, 촬영 중단되기도 - 아시아경제
- [한일 비교]⑥갈 곳 없는 시니어의 핫플레이스…종로엔 외로움이 모인다[르포] - 아시아경제
- "탕수육은 젤리처럼 굳고 면발은 엉겨붙고"…백종원 믿은 고객 '허탈' - 아시아경제
- "임산부 배려석 카드 찍게 하자" 시민제안…서울시 고개저은 이유 - 아시아경제
- "넉달전 산 옷 교환 안된다" 거절하자 "깡패 데려오겠다" - 아시아경제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 아시아경제
- "매일 신선한 닭 튀겨 구더기 있을 수 없다"…업주 전면부인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주변에 시커먼 게 덕지덕지…인천행 비행기 내부 사진에 '경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