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 공시지가 1.62% ↑…은행동 상업용지 ㎡당 148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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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8015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2%(전국 평균 1.22%)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7일에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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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8015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2%(전국 평균 1.22%) 상승했다. 구별로는 유성구(2.54%), 서구(1.56%), 중구(1.05%), 대덕구(0.70%), 동구(0.64%)순으로 올랐다.
필지별 지가 변동 분포는 전년 대비 지가 상승이 61.5%(141,652필지), 동일 가격 23.1%(53,214필지), 지가 하락 15.0%(34,565필지), 신규 조사 0.4%(892필지) 등이다.
최고 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89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7일에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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