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디스크 등 6개 질환… 한국한의약진흥원, 29일부터 ‘한약 건강보험’ 적용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2024. 4.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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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좋은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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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4∼8원대 복용, 국민 건강권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발생하기 쉬운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이번에 실시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

좋은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나아가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면서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단, 질환별로 연간 20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bestsun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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