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갱단 폭력사태' 아이티, 내달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남가희 2024. 4.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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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아이티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29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티에 대해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력을 받아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민 철수를 두 차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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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라카인주도 지정
4단계 발령에도 체류할 시 처벌
정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아이티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정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아이티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29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티에 대해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력을 받아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민 철수를 두 차례 지원했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미얀마 라카인주도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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