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2살 유족 “부모 비난에 고통…택배차 통행 금지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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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한 A군(2)의 유족 B씨는 29일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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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남아,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
언론 보도 후 부모 비판 쏟아져…심적 고통 호소
“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한 A군(2)의 유족 B씨는 29일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군의 이모부라는 B씨는 “(택배 기사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와서 (주변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며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아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기사는 확인도 없이 ‘풀 액셀’로 아이를 쳤다”면서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가) 차에 타자마자 문을 닫고 곧장 액셀을 밟은 것”이라며 “(심지어) 그날은 아파트 행사 때문에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A군의 형이 목격했다. 약 2m 정도 앞에서 사고를 지켜본 A군의 형은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에 분리 수거장에 있던 A군의 아빠가 달려 나왔지만, A군은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아이 아빠가 갔던 분리 수거장과 사고 현장 거리는 3~4발자국”이라고 말했다.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네 살이며, 붙임성 있고 밝은 성격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많은 주민이 A군을 알았다고 한다. B씨는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며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A군은 27일 낮 12시17분쯤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기사에는 “2살 아이를 왜 방치했냐” “어린아이를 왜 혼자 놀게 했느냐” “부모 과실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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