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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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무는 개는 견주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맹견 사육 허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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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무는 개는 견주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맹견 사육 허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또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맹견의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여부를 결정한다.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단체는 "기질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기준이나 시스템이 없었는데 (개정안이) 사고견의 상태나 보호자 책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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