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비위, 차고 넘치는데…검사징계법은 2년째 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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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초임 검사가 경찰을 폭행해 감찰을 받는 등 검사의 품위 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징계법은 2년째 개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3차례 검사징계법을 개정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 이후엔 단 한 차례도 검사징계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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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사 개개인 위법 사항 제대로 조치할 수 있는…핀셋 징계 담은 개정안 필요"
"징계 수위 정당성 담보하기 위해선…외부심의위원 다양하고 가능한 많이 투입해야"
"현행 검사징계법 수위 약하고 기준도 모호…검찰 신뢰 회복 위해서라도 개정 시급"
현직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초임 검사가 경찰을 폭행해 감찰을 받는 등 검사의 품위 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징계법은 2년째 개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3차례 검사징계법을 개정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 다양한 형태로 검사들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검사 개개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담은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징계법은 지난 2022년 1월 4일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징계법이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하는 법이다.
검사징계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9년 4월 16일, 2020년 10월 20일, 2022년 1월 4일 총 3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 이후엔 단 한 차례도 검사징계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
검사징계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와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원지검의 한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등 검사들의 비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실제 데일리안이 김영배 의원실로부터 받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뤄진 검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총 7건의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 2022년 9월 13일 인천지청 A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해 품위손상을 했는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또, 2022년 12월 20일 창원지검 B검사는 2020년 8월 3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 및 무단퇴근하여 직무태만을 했는데,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는 "검사들에 대한 개개인의 위법 사항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담은 개정안이 필요하다. 또 검사들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했을 때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정치적 행위를 검사들에 한해서는 핀셋 징계 형식을 통해 검찰 조직에서 분리 조치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징계심의위원을 기관에 유리한 인사로 채우면 결론은 뻔하다. 징계 수위의 정당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외부위원을 다양하게 투입하고, 비율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색 맞추기식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수위도 약하고 기준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형태로 검사들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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