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겠다"는 지인 때려 죽인 前야구선수 15년형…檢 항소

정시내 2024. 4.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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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검찰이 억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40대 B 씨의 주점에서 B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려간 2억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뒤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7년 모 프로야구단의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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