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 알린 재수생…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1980년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입 재수생 A 씨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광주 진상 알리는 것,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것…정당 행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1980년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입 재수생 A 씨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 등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법적 처분을 가리킨다.
A 씨는 1980년 5월경 광주광역시에서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법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희진 배임죄 성립하려면…의심·정황 아닌 객관적 자료와 증거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397]
- 신성식, 한동훈 상대 소송…"남부지법 재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중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396]
- 유류분 제도 위헌, 공은 국회로…"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개정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
-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정지…왜? [디케의 눈물 217]
- 이화영 '검찰 술접대 회유' 주장 거짓이라면…법정 최고형 내려야 [기자수첩-사회]
-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누가 '저격수' 해냈나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트럼프 1기 참모가 한국에 건넨 '힌트'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