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 알린 재수생…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이태준 2024. 4.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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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1980년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입 재수생 A 씨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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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요건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하면 불기소 내리는 처분
검찰 "광주 진상 알리는 것,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것…정당 행위"
대검찰청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1980년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입 재수생 A 씨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 등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법적 처분을 가리킨다.

A 씨는 1980년 5월경 광주광역시에서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법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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