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여성 폭행 40대… 변호인 “이 사건 빼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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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가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곽모(47)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곽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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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부모님 있어 선처 요청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가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곽모(47)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론을 시작한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팔아 합의금을 마련했다”며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신장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며 곽씨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곽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뇌졸중을 앓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이에 피해자 측 지인은 “정말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곽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술 마시고 시비가 붙어 난동을 피웠던 곽씨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곽씨는 가게 앞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뇌출혈을 입고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대학도 자퇴했다.
범행 당시 곽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2021년 9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곽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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