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일자리 등 7015억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경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확대, 재해예방 등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7015억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도의회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올해 예산은 12조7584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으로 편성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강화에 2408억원을 편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940억원, 생계급여 694억원, 의료급여 지원 470억원, 장애인 연금 20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8억원 등이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부모 급여 지원 88억원, 어린이집 5세 누리보육료 3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9억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4억원,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억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 예산이다.
또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1564억원을 편성,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515억원, 소상공인을 매출 확대를 위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4억원 등이다.
고금리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이차보전금 지원에 각각 239억원과 21억원, 도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8억원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2억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모펀드 조성 17억원 등이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115억원과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센터 사업 9억원,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 6억원을 지원한다.
도 주력산업인 방산 사업 지원을 위해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8억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17억원, 방산기술혁신펀드 조성 7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어 재해위험요인 예방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에 916억원을 편성, 지방도 건설 확·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위험교량 재가설·교량 안전진단 등 320억원,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하천 준설·유지보수에 144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 139억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34억원,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31억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도민 안전을 위해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 14억원, 산불대책비 11억원 등이다.
또 농림·수산·임업 지원 강화에 590억원을 편성,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침수 예방과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하는 배수개선 사업에 126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에 27억원 등을 투입한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과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에 각각 40억원과 39억원, 어촌 경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4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 외 소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23억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사업 14억원, 임업·산림 직접지불금 8억원 등 축산과 임업 분야에도 예산을 고루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기반 확대 197억원, 도민 건강과 보건체계 강화에 147억원을 편성,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75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16억원, 도민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열린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4억원 등이다.
도민 건강 증진과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분야는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93억원, 도민 마음투자 지원 17억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1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국비 변동분과 도비 부담분 반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집행해 도민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제413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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