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투자했는데 가짜였다니”…코인 거래소 ‘주의보’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4.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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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피해 신고 2209건 접수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제작·발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이성 B씨로부터 마음에 든다는 고백을 받고 1개월가량 호감을 쌓아왔다. 사소한 일상뿐 아니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각종 고충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이후 B씨는 “삼촌이 가상자산을 1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라며 본인 역시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 수익률 인증 사진과 명품 쇼핑 사진을 공유했다. 평소 자녀 육아비용 등 금전적 부담을 느껴온 A씨는 비상금 1000만원을 B씨가 소개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했다. 실제로 큰 수익이 나면서 B씨에 대한 A씨의 신뢰는 더욱 커졌다.

이어 B씨는 “조만간 큰 거래가 있다. 삼촌에게 특별히 부탁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며 추가 투자를 제안했다. 증거금은 최소 20만달러(약 2억7570만원)며 수익률은 25%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대출을 받아 3억원을 투자했고, 다시 또 큰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A씨가 추가 투자를 고민하던 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돼지도살 스캠(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주의 안내 문자를 받고 자신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걸 깨달았다. 급히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결국 A씨는 20년간 모아온 전 재산을 잃고 자책하고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산하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누적 2209건의 피해 신고를 전수 분석해 A씨 사례를 포함해 대표적 피해 사례 7건을 선정, 피해 경위와 대응 요령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신고 사례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해왔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유형은 ▲리딩방(26%) ▲미신고 거래소(18%) ▲피싱(17%) ▲유사 수신(5%) 등이다.

코인 리딩방을 통한 사기도 널리 퍼진 수법이다. 코인 리딩방에서 가짜 코인 거래소를 소개해 돈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사기 단체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출금하려면 보증금이나 세금 명목으로 출금 희망 가액의 25~3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출금을 막는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상자산 투자 피해가 빈번한 대표적 사기 유형 관련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표 유형’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려면 SNS 등 비대면으로 만난 낯선 사람이 소개하는 코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고액 이체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가짜 코인 거래소의 경우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함께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종합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교육용 유튜브 영상, 투자 사기 피해 사례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등을 제작·발간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유의 사항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DAXA 홈페이지 내에 통합 정보 게시판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본 책자에 기재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상호 협력해 가상자산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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