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받나요…"8시간 초과땐 2배 지급"
#1.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A씨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가족들과 당일치기 캠핑을 갈 계획이다. 오는 주말에도 5월 6일까지 대체공휴일을 붙여 3일간 국내 여행을 다녀온다. A씨는 “매년 근로자의날이나 대체공휴일은 당연히 토요일·일요일처럼 쉬는 날이라 생각하고 미리 쉴 계획을 짜둔다”고 밝혔다.
#2.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B씨는 근로자의 날에 쉬면 연차에서 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우리 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진료 시간과 똑같이 운영한다”며 “작은 병원이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법정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쓰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다. 광복절·성탄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유급휴일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 수당을 가산해 줘야 한다.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근무 형태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다.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200%로 계산해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를 더 붙여서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돼있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무는 250%, 8시간 초과 근무는 3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날에도 연차를 강제로 소진해 쉬게 하거나, 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65.7%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 형태별로 나눠서 보면 정규직은 81.8%가 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1.5%만 쉴 수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했다. 지난해 1분기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보면, ‘5인 미만’(52.8%→41.1%)과 ‘5인 이상 30인 미만’(65.5%→59.4%)은 쉰다고 답한 비중이 줄어든 반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72.4%→77.0%)과 ‘300인 이상’(80.5%→81.4%)은 늘어났다.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법 위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쉴 권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도 소외돼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해도 휴일 가산수당(50%)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까진 받을 수 있다.
이에 여야 모두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확대를 앞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유급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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