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다 더 따른다”… 자녀 방과 후 센터 불 붙인 학부모

김승연 2024. 4.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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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부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녀가 다니던 방과후센터에서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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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부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녀가 다니던 방과후센터에서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센터 실장 B씨가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해 불이 건물로 옮겨 붇지는 않았다.

A씨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가해자 측과 합의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기 희망했으나 자녀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합의를 거부하도록 부추겼다고 생각해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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