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또 암초...법원, 조합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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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조합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또다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암초를 만났다.
29일 청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조합원 A씨가 현직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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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감사 직무대행자 지정
전임 조합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또다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암초를 만났다.
29일 청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조합원 A씨가 현직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조합 감사 C씨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조합장 B씨는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에 당선됐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523명 중 서면 참석자 90명, 현장 참석자 286명 등 376명이 1차 투표에 참석했다. 1차 투표 결과 B씨는 146표로 최다 득표를 했으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정관에 따라 2차 투표를 했다. 2차 투표에서는 242명이 투표에 참석해 124표를 얻은 B씨가 최종 당선됐다.
그러나 A씨는 정관상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이는 1차 투표뿐 아니라 2차 투표에서도 376명의 과반수인 189표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는 정관 규정상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1차 투표뿐 아니라 본 투표의 연장선으로서 결선 투표의 성질을 가지는 2차 투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정관 규정상 이사와 감사 선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으로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조합장 선출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2차 투표에서 정관 규정상 요구되는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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