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비리 적발 우수조달물품 효력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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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납품비리로 검찰에 적발된 인조잔디 업체 A사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효력중지와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A사가 인조잔디 납품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1,665억 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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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재발방지 제도개선 착수
조달청이 납품비리로 검찰에 적발된 인조잔디 업체 A사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효력중지와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A사가 인조잔디 납품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1,665억 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조달청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A사의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과 종합쇼핑몰 판매를 즉각 중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지정취소와 계약 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인조잔디 전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밖에 조달청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한, 제3자 단가계약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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