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 과실치상죄 고소…法 판단은

김지혜 2024. 4.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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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옆 홀에 있던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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