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충남검사국, 지역농축협 중대재해 관련 지도 점검 강화

홍석원 2024. 4.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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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충남검사국(국장 윤세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7일부터 법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정기 감사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세상 검사국장은 "농축협 사업장의 규모별 주요적용 사항에 대한 선제적 확인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며, "정기 감사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 사업장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축협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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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 소속의 검사역이 금마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충남검사국(국장 윤세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7일부터 법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정기 감사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충남검사국은 금마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안전보건 조치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업무를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세상 검사국장은 “농축협 사업장의 규모별 주요적용 사항에 대한 선제적 확인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며, “정기 감사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 사업장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축협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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