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천 준설공사 현장에 멸종위기 기수갈고둥 발견... 환경부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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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창원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이 확인되어 환경부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천 준설공사 중지 조치를 하고 기수갈고둥 이주를 완료한 뒤에 재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수갈고둥은 멸종위기종으로, 창원시가 포획해서 이주하는 조건으로 준설공사를 허가받았다"라며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기수갈고둥이 발견된다는 민원이 있어 즉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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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천 준설 작업에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 위협 창원시가 창원천에서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창원천에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상-임희자. ⓒ 윤성효 |
창원시가 창원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이 확인되어 환경부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천 준설공사 중지 조치를 하고 기수갈고둥 이주를 완료한 뒤에 재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3년 여름 태풍 때 범람위기가 있었다며 4~5월 사이 준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창원천에 기수갈고둥이 서식해 이주대책이 세워졌다. 창원시는 기수갈고둥 3만 마리를 포획해 인근 남천·양곡천에 이주시켰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도 창원천에서 기수갈고둥이 발견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수갈고둥은 멸종위기종으로, 창원시가 포획해서 이주하는 조건으로 준설공사를 허가받았다"라며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기수갈고둥이 발견된다는 민원이 있어 즉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수갈고둥이 뻘 속에 있거나 돌에 붙어 있고, 워낙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다 확인해서 이주를 시키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부터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임희자 창원물생명시민행동 위원은 "창원시가 기수갈고둥을 다 이주시켰다고 했지만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며 "뻘 속에 있거나 돌에 붙어 있던 개체들이 공사 과정에서 휩쓸려 떠내려 가거나 준설된 흙 속에 담겨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관계자는 "기수갈고둥은 현재까지 창원천에서 3만 마리 정도 포획해 남천과 양곡천으로 이주시켰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보호대책부터 이행하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천 준설공사를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28일 현장 모니터링 결과 덕정교 상하류 구간과 창원천교 하류 구간에서 기수갈고둥 수백마리가 그대로 있었다"라며 "충격적인 것은 준설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많은 수의 기수갈고둥이 관찰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사와 이주에서 누락된 개체들은 준설공사 과정에서 포크레인 갈퀴에 짓뭉개지거나 퇴적토 더미에 버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많은 개체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고 있을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멸종위기종은 법정보호종으로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 혹은 훼손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창원시는)이처럼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 붙어있는 돌과 돌을 지탱하고 있는 모래와 갈대를 다 걷어내는 준설공사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준설이 강행되는 창원천 기수역 구간은 해양보호구역 봉암갯벌의 상류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수달, 다양한 철새가 서식할 정도로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진 구간이다"라고 강조했다.
▲ ①은 덕정교, 창원시가 정밀조사와 이주대책을 실시했으나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의 현장조사 결과 많은 수의 기수갈고둥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②는 홈플러스 앞 창원교, 창원시 조사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이주대책도 없이 현재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 준설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기수갈고둥이 확인되었다. |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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