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민희진은 천상계…'노예'란 말 쓰면 안 돼"

임주형 2024. 4.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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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에 대해 "천상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가 자신과 하이브의 계약 관계를 '노예'에 빗댄 것을 두고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 대표는 "내가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지분)가 있다"며 "난 행사가 안 돼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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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어마어마한 보상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에 대해 "천상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가 자신과 하이브의 계약 관계를 '노예'에 빗댄 것을 두고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좌), 방송인 김어준(우). [출처=아시아경제DB, 유튜브 캡처]

29일 김씨는 뉴스공장 방송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른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다뤘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라며 "(민 대표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보상이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부여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비율이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했는데, 하이브는 이 가운데 13%를 매도할 권리를 줬다.

이를 두고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원 안팎이다.

박 평론가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 이야기"라며 "그럼 (민 대표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3000~4000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쟁 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라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 6개월은 합리적이고, 전문업계는 2~3년도 합리적"이라며 "지금 이야기론 (민 대표의) 경업금지가 5년 걸렸다고 하는데,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의 설명을 들은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민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올해 초부터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작년에 맺은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 대표는 "내가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지분)가 있다"며 "난 행사가 안 돼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또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후 하이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풋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지분 5%에 대해선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경업금지는)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이 절대 노예계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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