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올해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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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내 전기·소방 안전시설, 개방형 화장실, 주차장, 옥상 방수 등 공용사용 시설물을 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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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된 노후 상가 안전시설 등 수리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에서 총 28개소 사업 신청을 받았다.
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다. 단,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한 후,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했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내 전기·소방 안전시설, 개방형 화장실, 주차장, 옥상 방수 등 공용사용 시설물을 보수하게 된다.
지원 혜택이 없었던 상가를 위주로, 노후 상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화재 알림, CCTV 등 안전 관련 시설물 개선을 먼저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상가에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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