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판사·검사도 고소…보험 사기범 잇따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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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50대와 60대 보험사기범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처벌받자 사건 담당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과 검사, 판사까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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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50대와 60대 보험사기범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처벌받자 사건 담당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4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가 진로 변경을 하는 순간 일부러 들이받고는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했다.
2020년 11월에도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아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과 검사, 판사까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당시 A 씨는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맞닥뜨려 차에서 내려 항의하던 중 상대방의 차 바퀴가 자기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 내려 했으나 경찰이 사기를 입증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번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속 운전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경찰을 상대로 진정·고소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복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를 32차례에 걸쳐 약 8000㎞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급제동한 뒤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뺑소니 사고로 상대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경찰관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75차례 고소하거나 진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목 보호대를 하거나 목발을 지니고 다니며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진로 변경이나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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