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암매장 40대’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 갈대밭에 암매장 후 165만원 인출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3일 배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했다. 이후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