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는데…애견호텔서 반려견 갈비뼈 5대 부러져

김민경 2024. 4.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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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애견 호텔에서 직원이 강아지를 학대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직원 A씨(40대)를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애견 호텔에서 고객의 반려견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발길질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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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男직원 학대 정황 수사

부산의 한 애견 호텔에서 직원이 강아지를 학대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직원 A씨(40대)를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애견 호텔에서 고객의 반려견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발길질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동안 반려견을 호텔에 맡겼던 주인 B씨는 집으로 돌아온 반려견이 잘 걷지 못하고 몸을 덜덜 떠는 등 이상을 보이자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동물병원 검사 결과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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