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수사하자 경찰ㆍ검사ㆍ판사 고소… 보험사기범 구속
김민주 2024. 4. 29. 13:31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앞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경찰관은 물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도 수십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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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지난 24일 A씨(55)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합류 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 상대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뒤쫓았고, 해당 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속도를 높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한 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4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러 들이받고 발 밀어 넣어 다친 척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지난 24일 A씨(55)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합류 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 상대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뒤쫓았고, 해당 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속도를 높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한 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4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22년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꼬리를 밟혔다.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시비를 걸던 그는 상대차 바퀴에 깔려 발등이 부러졌다며 운전자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경찰은 A씨 발이 부러지지 않았으며, 영상 판독 결과 그가 상대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밀어 넣는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 수사 범위는 A씨가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챙긴 다른 사건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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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관 상대로 고소와 진정 등을 남발했다고 한다. 경찰이 공개한 A씨 고소 내용을 보면 그는 경찰관들이 수사 때 직권을 남용했고, 자동차 호송 때는 일부러 과속해 경찰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살인미수)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20년 1월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물론 기소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30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고소 및 진정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정신 이상 등 진단을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ㆍ재판 받자 경찰 검사 판사까지 고소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관 상대로 고소와 진정 등을 남발했다고 한다. 경찰이 공개한 A씨 고소 내용을 보면 그는 경찰관들이 수사 때 직권을 남용했고, 자동차 호송 때는 일부러 과속해 경찰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살인미수)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20년 1월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물론 기소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30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고소 및 진정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정신 이상 등 진단을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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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찰은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 52회에 걸쳐 보험금 등 2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B씨(62)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목과 허리 등 몸 곳곳에 보호대를 착용해 장애인 행세를 했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인을 차에 태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멀리 앞서가던 차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어도 급정거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상대 차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장애인 행세로 억대 보험금 60대도 구속
이외에도 경찰은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 52회에 걸쳐 보험금 등 2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B씨(62)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목과 허리 등 몸 곳곳에 보호대를 착용해 장애인 행세를 했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인을 차에 태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멀리 앞서가던 차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어도 급정거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상대 차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B씨는 이 신고를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경찰관을 고소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등 50여차례 근거 없는 고소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부산에서 범행을 저지르던 그는 보험사기를 의심받자 2022년 서울로 이주해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어영선 부산경찰청 교통사고조사팀장은 “차선 등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 운전 중 이런 일을 당하면 경찰에 소명한 뒤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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