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지침’ 전면 개편

박진석 2024. 4.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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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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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억원 건보 재정 추가 절감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해 차등화한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원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해 왔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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