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의 교훈... "수사와 처벌에 압도된 재난조사 위험"

김성욱 2024. 4.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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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은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이태원 민간조사 필요, 상설재난조사기구 만들자"

세월호 참사 후 10년이 지났다. 공적 재난조사의 역사이기도 한 그 10년을 돌아본 이가 있다. 박상은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그에게 세월호 조사 10년과,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이태원 참사 재난조사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말>

[김성욱, 이정민 기자]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답답해서 못 보겠어. 그날 이태원에 있던 경찰이 왔으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임무를 갖고 있었는지, 사고가 난 골목에도 경찰이 있었던 건지, 몇 명 있었는지… 사복을 입고 있었는지 경찰복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인파 상황에 관한 게 있었는지, 112 압사 신고 전달은 됐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좋겠는데, 검사나 판사는 그런 건 묻지도 않고…"
지난 3월 18일 오후,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공판을 방청하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한 말이다. 그날은 전직 용산서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있었다. 참사 당일 근무했다는 그는 형사과 차원에서 50명의 경찰이 이태원에 투입됐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법정은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객관적 진실과 형사재판에서 인정받는 사실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범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잘못 가운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좁은 범위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 사회적 '진실'과 다른 셈이다." - 책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2024) 중
 
그 까닭은 근본적으로 '수사·재판'이 '진상조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3월 18일 법정의 본질은 용산경찰서장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려는 수사기관(검찰)과 여기서 벗어나려는 피고인간의 다툼에 있지, 참사 전체의 진상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다.

재난의 참상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좁은 범위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 수사를 뛰어넘어,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아닌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월호 재난조사 '10년' 돌아본 박상은 "이태원 조사 땐, 수사·조사 구분"

사실 한국사회에 수사보다 조사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 그 중심에 박상은(40)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 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발간된 책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2024)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그는 앞서 2022년 7월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이라는 책을 내놨다. 책의 부제는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세월호 조사가 '책임자 처벌' 구호에 압도되면서 맞닥뜨린 한계에 대해 내부자의 시선으로 고발한 책이었다. 한국 최초의 공적 재난조사기구였던 세월호 특조위에 직접 참여했던 그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남긴 성찰이다.

플랫폼C 활동가이기도 한 박 전 조사관은 세월호 이후 재난참사별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진행돼온 기존의 사회운동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설재난조사기구'를 설립해 이태원 참사를 첫 조사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매번 참사 유가족과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는 뜻이다.

동시에 그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태원 참사 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차원의 이태원 참사 조사기구를 기약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기억과 증언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누군가는 훗날 있을 공적 조사의 발판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추후 이태원 참사 공적 조사기구가 구성된다면 세월호 특조위처럼 법률가 일색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배치돼야 '처벌 중심 조사'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플랫폼C 사무실에서 박상은 전 조사관을 만났다.

 '책임자 처벌' 압도된 재난조사가 위험한 이유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 세월호가 10주기를 맞았다. 10년간 3개의 공적 조사기구, 세월호 특조위(2015.3~2016.9, 특조위), 선체조사위(2017.4~2018.8, 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2018.3~2022.9, 사참위)가 활동했다. 그간 과학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를 요약한다면.

"세월호 참사는 크게 '침몰'과 '구조 실패'의 두 국면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침몰에 대해서는 세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첫째는, 세월호가 복원성(배가 기울어졌을 때 원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힘)이 매우 안 좋은 배였다는 점이다.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불안정했다. 거기에 짐을 과도하게 실었고,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아 한번 균형을 잃고 무게가 쏠렸을 때 돌이킬 수 없었다.

두번째로는 배의 급선회를 일으킨 조타기 고장이다.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이 고착돼 조타기가 지나치게 많이 돌아갔다. 애당초 복원성에 문제가 없는 배였다면 그저 돌기만 할 뿐 넘어지진 않았을 텐데, 복원성이 나빴던 세월호에게 이 오작동은 참사의 '트리거(계기)'가 됐다. 세번째로는 수밀문(선체 손상 시 침수 확산을 차단하도록 격벽에 설치된 문)이 다 열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물이 급속도로 들어찼고, 침몰이 가속화됐다.

구조 실패의 핵심은 '결정 회피'다. 선원들은 해경에게 '지금 탈주시키면 구조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일선 해경은 윗선에 '뭐라고 답할까요'라고 책임을 넘겼다. 해경 지휘부는 다시 '현장을 잘 아는 선장과 선원이 판단하게 하라'는 식으로 퇴선 명령을 지연시켰다. 퇴선 명령을 했다가 인명피해라도 나면 책임을 덮어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판단과 결정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사이 구조의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 이런 설명을 도출해냈음에도 책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2022)은 세월호 조사기구에 대한 성찰을 '실패의 기록'으로 규정했다.

"조사기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모아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종합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위원장실 명의의 '중간점검보고서'를 내는 데 그쳤다. 선조위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력설', 즉 외부물체의 충돌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수 있다는 '설'을 기각하지 않은 채 '열린안'의 형태로 병기함으로써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인식만 더 강화하고 말았다.

사실 출판사나 편집 쪽에선 책 부제에 '실패'라는 말을 넣는 것에 부담감을 표시했었다. 하지만 명확한 내부 평가를 해놔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컸다. 그렇지 않고선 세월호 조사기구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힘마저 사라지는 거라고 느꼈다."

- 책에선 세월호 조사기구 실패의 원인으로 수사와 조사가 분리되지 못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쓴 글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조사를 돌아본다>(황해문화 2024년 봄)에도 "조사위원회들은 수사 의뢰가 가능한 증거를 찾는 데만 집중했고, 침몰 원인 가설도 '처벌' 감정에 부응할 수 있는 것(외력설)과 아닌 것(기계오작동설)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했다. 수사와 조사가 구분돼야 하는 이유가 뭔가.

"세월호의 복원성에 큰 영향을 미친 증개축 문제만 봐도 그렇다. 현재는 법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 법으로 따졌을 때 세월호의 증개축은 '불법'이 아니었다. 수밀문도 마찬가지다. 수밀문을 열고 출항했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설령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꼭 조사되고 바로 잡혀야 할 관행이지 않나.

그런데 '책임자 처벌'과 '수사'에만 경도되다 보면, 법 바깥의 질문을 삭제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 심지어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해경 측은 세월호의 수밀문이 열려있었다는 조사기구의 조사 내용을 자신들의 잘못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활용했다. 수밀문이 열려있을 줄 몰랐기에 세월호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 줄도 몰랐고, 따라서 해경 측의 구조 실패 책임이 줄어든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해도, 수밀문이 열려있었다는 진실을 배제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런데 실제 조사기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사참위 활동 중 해경의 부실한 구조 훈련과 관행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회 일각에서 이를 공개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향후 해경 재판에서 '평소 훈련을 못 받았으니 제대로 조치할 수 없었다'는 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였다. '책임자 처벌'에 잘못 사로잡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감춰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참사로 인해 어렵게 드러난 해경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할 기회를 사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처벌 위한 진상규명' 아닌, '진상규명 통한 처벌'로"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 세월호 참사 이후 독립된 재난조사기구의 역사가 처음 열렸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 아직 조사기구도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세월호로 '재난이 일어나면 공적 조사를 한다' 정도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았나 싶었는데, 현 정부 들어 수사와 조사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기조가 더 강해진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조사기구를 거부하며 정부가 내세운 논리도 '수사가 다 됐으니 더 이상 조사는 필요 없다'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수사와 조사는 엄연히 다르다. 수사만으로는 참사의 진실을 다 알 수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상설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태원 참사 대응 초기에도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또다시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갈지, 상설재난조사기구를 신설해 이태원 참사를 첫 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호소할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이 성과를 냈던 2014년 말까지의 기억이 강한 쪽에서는 특별법을, 이후 실제 조사위에 들어가 조사 실무를 경험한 쪽에서는 상설재난조사기구를 주장했다. 재난조사가 처벌 요구에 압도되지 않도록 운동의 구호도 '책임자 처벌' 대신 '책임규명'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꼭 법적 처벌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교훈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사회운동 원로들의 회의를 거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운동의 방향 역시 '특별법' 쪽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한시적 기구가 갖는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상설재난조사기구 쪽이 더 알맞다는 생각이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지역에서 발생한, 이태원이나 세월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참사에 대한 공적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 외국에도 상설재난조사기구의 사례가 있나.

"종합적인 상설재난조사기구 사례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해외에는 분야별 상설조사기구가 우리보다 더 많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우리에겐 없는 화학사고조사위원회 같은 상설기구가 있다. 또 수사와 조사의 분리가 철저하다. 재난 참사 다음날 당연하다는 듯이 검·경 합수부(합동수사본부)부터 차려지는 우리처럼 수사가 조사를 앞지르지 않는다. 이러면 증거나 기록을 수집하려 해도 '수사중'이란 이유로 막히게 된다. 외국에선 '조사'가 먼저라는 인식이 있어 '수사기관에 증언을 넘기지 않는다'는 철저한 보장까지 해주고 관련자들의 솔직한 증언부터 확보한다. 조사 후 불가피하게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도 증언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저 '수사의뢰'만 한다.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자고 하면, '책임자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거냐'고 되묻는 분들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사의 결과는 결국 세상에 공표되기 마련이고, 사법기관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김용균 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 김용균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사건을 축소하려던 회사 쪽 주장에 대항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서사가 공적인 힘을 얻게 된 데에는 조사기구의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이 조사활동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쳤다. '진상규명을 통한 처벌'이 돼야지,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으로 전도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법 대신 '상설재난조사기구' 설립하자… 이태원 참사, 민간 조사 시작해야"

- 추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적 조사기구가 발족된다면, 주로 조사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나.

"재난 조사의 핵심은 사전 단계에서의 원인 규명이다. 먼저, 용산구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이 그간 핼러윈처럼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축제들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조사해야 할 것 같다. 용산구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내재돼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코드 0'이나 '코드 1'을 포함한 112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경찰 대응이 안 된 건지도 의문이다. 평소 112상황실과 파출소의 신고 처리 방식, 신고가 폭주할 때의 매뉴얼, 내부 관행, 인파 밀집 시 경찰조직의 우선순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무산으로 조사기구에 대한 설계를 새로 할 시점이다. 세월호 조사기구를 돌이켜볼 때,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조사위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여야 추천 방식으로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더러, 조사기구 활동을 '스펙' 삼아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변호사들로만 위원회가 채워질 위험성이 크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특조위였다. 단순히 정당 추천에만 맡겨놓고 보니 총 17명의 위원들 중 무려 15명이 변호사였다.

이렇게 해선 과학에 근거한 복합적 조사가 되기 어렵고, 처벌 중심의 조사로 흐르기 쉽다. 무엇보다 자신을 추천한 단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영론이 득세할 가능성도 크다. 개별 위원을 추천하기 전 각 전문분야별 배정 비율을 먼저 정했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국회조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의 경우 경찰·응급의료·행정·재난대응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루 배정돼야 할 것이다.

다만 당장 공적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의 조사라도 일단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령 오늘 바로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 출범이 결정된다 해도, 경험상 실제 조사기구가 띄워지는 데까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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